경찰,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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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 무혐의 결론
  • 김상록
  • 승인 2022.03.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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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상직 의원(무소속)의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를 채용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 등을 이와 같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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