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심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근거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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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근거 제시해야
  • 백진
  • 승인 2015.11.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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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심사방식으로 변화 필요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 밝혀야 의혹논란서 자유로워 질 수 있어


면세점 특허 심사일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관세청의 심사관련 정보가 모두 베일에 가려져 있어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청은 “이달 중순 입찰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지역 3개, 부산지역 1개, 충남지역 1개의 특허심사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9월 25일 입찰참가 서류접수 마감 후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있어 업계를 비롯한 외부의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재개발원 사진=인천공항 홍보팀 제공/ 지난 7월 심사가 열렸던 영종도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의 모습

관세청은 지난 신규입찰심사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7월 입찰에 참여했던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당시 “재판을 통해 행정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심사위원이 오픈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비밀주의 원칙을 고집하는 이유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산업과 관련된 전문가나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몇 백 명 수준” 이라며 “선정 기준까지 밝히게 되면 특정 인물이 드러날 우려가 있고, 이들에 대한 업체들의 로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 기준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심사결과를 두고 업계와 여론의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관세청 입장에서는 보안유지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비밀리에 진행되는 심사가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실은 “관세청이 유독 면세점 관련 내용에서만 비공개를 고집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이권이 크게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당연히 오해를 사기 마련이다. 왜 굳이 공개하지 않으면서 질타를 받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정부 3.0을 표방하며 공공기관의 투명화에 앞장서는 가운데 스스로심사의혹을 키우고 있는 관세청의 고집은 더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등 심사에 필수 요소들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심사는 재특허 입찰심사로 지난 심사와 다르게 점수배점이 관리역량 부분에 배점이 높은 ‘기본안’을 기준으로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심사기준대로라면 제로베이스에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운영경험과 전문 인력, 시스템을 갖춘 기존 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잘하든 못하든 결국 점수를 매기는 심사위원이 결정 내리게 돼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심사를 완성하는 것은 결국 심사위원들의 의중에 달려있는데, 이들은 관세청에 비공개를 약속받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아무런 책임소재를 따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면세점은 국가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조세수입의 일부를 포기하고 사업자들에게 주는 전매특허다. 때문에 주관기관은 사업자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비밀주의 원칙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 일부에선 “몇몇 특정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 “심사 결과에 관세청의 의도가 반영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듯 지난 입찰에서도 드러나듯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논란을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다. 심사 비밀주의를 둘러싼 여론의 불만을 잠재우고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 타당성을 관세청이 어떻게 증명해 나갈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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