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상태바
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 김상록
  • 승인 2022.03.21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며,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카페, 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를 유지한다. 밤 11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 시각이 밤 11시 이전이면 규정을 지켰다고 보며, 다음 날 오전 1시 전에 끝나야 한다.

해외입국자의 격리 지침도 완화된다. 국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행사·집회나 종교행사의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날부터 청소년 3차 접종이 시행된다. 2차 접종을 마치고 3개월(90일)이 지난 만 12∼17세(2005년∼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자)가 3차 접종 대상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