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면세산업 관련 토론회 개최 예정
상태바
국회에서 면세산업 관련 토론회 개최 예정
  • 백진
  • 승인 2015.10.28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세점 둘러싼 논란 잠식시키기 위해선, 제도와 법안 등 현실적 대안마련 절실”
10월 공청회 이후 열리는 공론자리에 업계도 촉각 곤두세워

최근 국회에 면세점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홍종학, 김관영,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11월 13일 국회에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Untitled-1 사진=김선호기자/ 지난 10월 15일 열렸던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

 

지난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업계에 대한 비판과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제도 등이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현 면세점 제도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바 있다.

홍종학 의원실은 “국정감사 전후 면세점 관련 법안을 발의한 3명의 의원들 중심으로 ‘면세점 제도의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열릴 계획이다. 발의된 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재 토론회나 공청회 등 어떤 형식이 좋을 지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면세점 독점 방지 3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과 특허수수료 최고가입찰제 그리고 시장구조 개선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반영 노력의무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홍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면세점 특허 수수료에 관한 것으로, 현행 0.05%를 5%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주요 패널은 현재 섭외중이며, 예상 참석자로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제도관련 담당자, 학계와 경제인단체, 한국면세점협회 등 면세점업계 관계자들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매특허인 면세점 사업 가치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책정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경매제도 도입”이라며 “경매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독과점 문제도 해결하면서, 관세청도 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경매를 통한 수수료로 조세수입도 높일 수 있다”고 밝히며 이날 자리에서 현재 산재한 업계현안에 대해 개선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