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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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 김상록
  • 승인 2022.03.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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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18일부터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 중이다.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 등으로 늘려왔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유지한다.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체로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업계 지원 및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한 결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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