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럭시S22' GOS 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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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갤럭시S22' GOS 광고법 위반 신고 접수
  • 김상록
  • 승인 2022.03.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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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삼성전자 '갤럭시S22'의 '게임최적화 서비스(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과 관련해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 사무소는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광고한 갤럭시S22의 홍보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GOS가 기기의 성능을 제한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속였다는 것이다.

GOS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을 때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 초당 프레임 수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은 이전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에도 적용됐지만 이용자들은 이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22 시리즈에서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기능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속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GOS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으나 소비자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갤럭시S22 사용자들은 최근 집단소송을 위한 온라인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인당 3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가 게임의 최적화를 위하여 스마트폰에 강제로 탑재되는 에플리케이션인 GOS의 기능과 방법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보장하라"고 했다.

이들은 "발열이 심해서 기기보호를 위하여 시스템제어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GOS의 의도는 필요해 보이고, 소비자안전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숨긴 것은 소비자에 대한 묵시적인 기망이라고 보여진다"며 "납득할 만한 삼성전자의 향후 계획과 방안이 이루어져야 소비자가 용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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