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불 피해에 기한연장·매각유예·조사연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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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산불 피해에 기한연장·매각유예·조사연기 등 지원
  • 박주범
  • 승인 2022.03.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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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국세청은 울진, 삼척, 강릉, 동해 등의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울진과 삼척 등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이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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