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청와대 청원에 "확진자 투표용지 받아서 전달 지시한 담당자 엄중처벌해야…직접선거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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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청와대 청원에 "확진자 투표용지 받아서 전달 지시한 담당자 엄중처벌해야…직접선거 원칙 위배"
  • 김상록
  • 승인 2022.03.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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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전투표 당시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다는 한 지방직 공무원이 확진자의 투표 용지를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해 투표함에 대신 넣도록 지시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 A 씨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관위 졸속행정에 대한 책임자 중징계 및 선거 업무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 쟁점이 되는 문제의 핵심은 확진자 투표소에 투표함을 따로 둘 수 없기 때문에(공직선거법 제151조 2) 기표된 투표용지를 사무원이 받아 비확진·격리자 유권자 투표소(이하 일반인 투표소)의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선관위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표용지를 전달하는 선거사무원을 신뢰할 수 있다거나 참관인이 입회하에 그 과정이 공정무사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기표용지가 비닐봉지에 보관되었건 번지르르한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되었건, 유권자가 스스로의 투표 결과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겠으나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절차가 있다. 하지만 실제 확진자 투표가 진행될 때에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사무원이 대리 입력 후 투표용지를 발급했다"고 전했다. 이 또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2(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또 "선관위는 본인의 고유업무인 선거 사무를 놓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지자체와 선거사무원, 투표관리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부리고 있다"며 "선거사무는 지방공무원의 고유업무가 아니다. 지난 5월 법원이 공직선거 선거사무종사자가 강제적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종의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으나 실제로는 강제차출되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당을 받고 일 14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 씨는 "백번 양보하여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그 정도 희생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겠으나, 이는 체계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선관위의 감독과 ‘책임’ 아래 협조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관위가) 높은 사전투표율을 핑계로 대거나 아직까지도 코로나 탓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전투표가 최초 시행된 2013년 이래 사전투표율은 매번 최고를 경신했고 언론과 정당, 기관 모두에서 앞다투어 장려를 했다. 이번에도 단연 사전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를 수가 없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확진자 투표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본인들은 마치 책임이 없는 제3자인 양 입장을 표명하고 벌써부터 지자체 투표관리관과 사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포석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 업무를 실제 수행한 입장에서 부정선거는 가능하지 않으며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사정을 모르는 대중의 입장에서 이번 확진자 투표는 그렇게 비칠 여지를 너무나도 많이 남겼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우 ‘부실’한 선거였음에는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전투표에 있어 일반인 투표소 운영시간과 확진자 투표소 운영시간을 겹쳐 결정한 담당자 및 책임자, 사무원이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지시한 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엄중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선거 업무에 대한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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