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케이윌이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직접 찍어 SNS 등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케이윌은 이후 투표용지 사진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 엄지척, 브이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은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 및 전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