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인증…케이윌,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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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인증…케이윌, 선거법 위반 논란
  • 김상록
  • 승인 2022.03.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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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윌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케이윌이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직접 찍어 SNS 등에 올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케이윌은 이후 투표용지 사진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하여 사과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 엄지척, 브이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은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 및 전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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