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수출통제 FDRP 적용서 한국 예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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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수출통제 FDRP 적용서 한국 예외 합의
  • 김상록
  • 승인 2022.03.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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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이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 백악관 달립 싱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되었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미동맹 및 대러 수출통제의 굳건한 신뢰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FDPR 규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미국의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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