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패류독소 주의..."열 가해도 못 없애, 아예 채취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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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패류독소 주의..."열 가해도 못 없애, 아예 채취하지 말아야"
  • 박주범
  • 승인 2022.03.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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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의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는 마비성으로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 등을 6월말까지 검사할 예정이다.

특히 패류독소는 냉장, 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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