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중지 판결에 즉시 항고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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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중지 판결에 즉시 항고 검토중
  • 김상록
  • 승인 2022.02.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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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구시에서 식당, 카페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이는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본안인 '방역패스처분 취소'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부 인용된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거의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 패스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식당·카페가 감염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두 공간은 일상 사교나 영업적 목적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크다"며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가 공익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미접종자의 일상적 행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과도해 본질적 영역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구시를 중심으로 즉시항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로, 현재 대구시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복지부는 대구시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즉시항고는 결정문 송달일(23일)로부터 3일 이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3월2일) 이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 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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