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명품, 짝퉁·탈세 논란..."브랜드와 계약된 유통사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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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명품, 짝퉁·탈세 논란..."브랜드와 계약된 유통사 여부 확인해야"
  • 박주범
  • 승인 2022.02.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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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급감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명품시장에 가품과 언더밸류(세금 탈세나 탈루 목적의 저가 신고)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수입 명품 티셔츠의 짝퉁(가품) 여부를 두고 무신사와 리셀(되팔기) 플랫폼 크림 사이에 벌어진 논쟁이 대표적이다.

2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미국 럭셔리 브랜드 피어오브갓의 에센셜 티셔츠를 무신사 쇼핑몰에서 구입했다. 그는 이 티셔츠를 크림에 되팔고자 검수를 의뢰했는데 크림이 가품 판정을 내린 것이다.

크림은 홈페이지와 앱에 공지를 띄워 '동일한 유통 경로로 같은 제품을 다수 확보해 중국 리셀 플랫폼 NICE사에도 정가품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품 판정을 받았다'며 정품과 가품의 차이로 추정되는 라벨, 봉제선 등을 비교 공개했다.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무신사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해주면서 크림에는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공지사항 글이 사실과 다르며 무신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 감정을 맡은 한국명품감정원이 양쪽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무신사에 따르면 한국명품감정원은 피어오브갓의 에센셜 티셔츠에 대해 “가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감정 불가' 판정을 내렸다. 크림이 제시한 옷 라벨·봉제선 등에 대해서는 “개체 차이일 뿐 가품 판정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가품 판단은 정식 수입업체나 브랜드 라이센스 업체만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들어 리셀러의 가품 판단은 자가당착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래저래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언더밸류 논란도 한창이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또는 내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수입가격을 일부러 낮게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것이다. 해외 직구 시 구매대행업자가 제품 가격을 200달러 이하로 신고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탈세가 이뤄진다. 관세법에 따르면 과세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는 소비자까지 처벌을 받는 불법이지만 국내 플랫폼에서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6일 발란과 머스트잇은 언더밸류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해 해당 판매자를 대상으로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업체 관계자는 "나이키 언더밸류 이슈를 조치 중이다. 고객 통관 번호를 사용해 통관하는 입점 판매자 해외 직배송의 경우 고객 또는 판매자 이외 세금 신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개하는 업체 입장에서 이를 적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다.

가품 논란이나 언더밸류 불법 행위의 결말은 결국 애꿎은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고 깨끗한 명품 거래 시장을 위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공인 받은 공식 수입업체나 라이센스 업체, 이들과 정식 계약을 맺은 유통사를 통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명품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명품 거래를 둘러싼 논란에 자유롭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내 오프라인 정식 수입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기격 때문에 해외 직구 등을 이용하려면 구매하고자 하는 현지 유통사가 명품 브랜드와 정식 계약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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