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 "성과급 임금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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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퇴직금 청구 소송 제기 "성과급 임금에 포함시켜야"
  • 김상록
  • 승인 2022.0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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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노동조합연대가 23일 삼성그룹을 상대로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약칭 금속삼성연대)는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삼성생명직원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엔지니어링노조 등이 연합한 단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은 임금이다.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우리는 이미 2018년 말 대법원을 통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아본 바 있다. 그 이후에 민간기업의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며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 수많은 싸움과 소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성과급에 대한 판단이 이미 어느정도 정립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은 아직도 성과급의 임금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영업실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라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은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자본의 이러한 비용 우회 전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성과급이 임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삼성그룹의 대다수 그룹사에서 이미 10년 이상 매년 근로의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며 "이렇듯 지급기준과 관행,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형성된 성과급을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임금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성과급을 두고 "경영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조건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민간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도 임금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이어졌다. 현재 대법원에서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차 소송,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화재, 발레오, 한국유리 사건 등 6건 이상의 소송이 계류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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