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톡옵션 6개월간 처분 제한…제2의 카카오페이 사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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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톡옵션 6개월간 처분 제한…제2의 카카오페이 사태 방지
  • 김상록
  • 승인 2022.02.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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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상장된 기업의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돼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류영준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진 8명이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을 대규모 매도한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새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는 22일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 방안을 통해 신규 상장 기업 임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 보유 대상에 포함하고,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지 않도록 최대주주·임원 등 대상자별로 의무 보유 기간을 차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을 가진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의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4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 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등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직함을 사용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한 경영진을 말한다.

아울러 상장사는 의무보유기간을 6개월 이상 가져야 하되 의무보유기간을 대상 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 +추가 6개월), 다른 임원의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이다. 최대 2년 6개월 내에서 설정할 수 있고, 대상 별 의무보유 기간은 상장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중 증선위·금융위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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