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4949억원 추경 확정…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상태바
고용부, 4949억원 추경 확정…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민병권
  • 승인 2022.02.22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집중
고용부, 취약계층
고용부, 취약계층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949억원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선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게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4094억 원이 투입된다.

고용부는 이번 추경으로 기존 대상 56만명에 신규로 12만명을 더 늘렸는데, 다만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고용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 56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 12만명은 소득감소 심사 후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법인) 택시기사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총 7만 6000명에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6만 명에게는 하루당 5만원씩 최대 10일동안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잠정적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