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시인사이드 대표 '동물보호법 위반 협의' 입건...학대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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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시인사이드 대표 '동물보호법 위반 협의' 입건...학대 방조
  • 민병권
  • 승인 2022.02.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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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캡처
사진=KBS뉴스캡처

경찰이 디시인사이드 대표 김모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가 강남경찰서에 지난 15일 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케어 측은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학대 예고하는 이용자들의 게시글을 차단·경고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케어 측에 따르면 김 대표의 동물학대 사진 및 영상이 갤러리에 계속 올라오고 있음에도 김 대표는 이에 대해 해당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해 동물학대를 방조했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엔 길고양이를 철제 틀에 가두고 산 채로 불태우는 영상이 올라왔다. 또 지난 16일엔 햄스터를 나무막대기에 묶고 공중에 매단 학대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케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갤러리를 폐쇄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한 상태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해 구체적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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