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12~18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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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2~18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 김상록
  • 승인 2022.02.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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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전에서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8일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영표)는 A 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백신 부작용으로 이상 반응과 백신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현재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해 모임 행사 인원 및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연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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