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와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5개 제조업체는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이다. 담합기간 중 롯데제과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되었다.
2016년 당시 저연령 인구감소, 동네슈퍼 등 소매점 감소 추세 등으로 매출 경쟁으로 인한 납품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사는 그해 2월 영업 전반에 서로 협력하자고 한 후에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납품·판매가격 인상 등을 합의하는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담합 결과, 이들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소매점을 본인의 거래처로 변경한 개수는 719개(2016년)→87개(2017년)→47개(2018년)→29개(2019년)로 급감했다. 자연스럽게 납품가격 경쟁도 제한됐다.
이들은 2017년 초에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 실행했다. 이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는데, 2017년 4월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ㆍ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당시 제조 4사 임원모임에서 롯데푸드의 ○○○ 상무와 저 둘이서 이야기할 때 롯데푸드는 2017년 6월에 튜브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꺼라고 이야기해서 해태도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공정위에 진술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ㆍ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ㆍ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ㆍ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 4500만원(잠정)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조사 협조 여부,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