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채용 비리 사건 당시 인사 책임자였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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