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재택 치료자 처방약 동네 약국서 받는다…대리인 수령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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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재택 치료자 처방약 동네 약국서 받는다…대리인 수령 원칙
  • 김상록
  • 승인 2022.02.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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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사진=KTV 캡처

16일부터 재택 치료자에게 처방되는 해열제 등 관련 의약품을 인근 약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기존에는 코로나 치료하는 약을 지정했던 지정 담당 약국에서만 약품 수령이 가능했지만 내일부터는 처방약을 가까운 약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처방약은 동거가족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담당 약국을 통해서 배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담당 약국에서만 제조된다.

방역당국은 이번달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의 이중 검사체계,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진료 참여 등을 추진했다.

박 반장은 "재택치료 의료기관 참여가 증가하면서 전화상담, 처방도 안정화되고 있다"며 "또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리의료기관도 현재 676개소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676개소의 관리의료기관은 대략 20만명 정도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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