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송영길 추미애 등 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로 대검 고발 '윤석열-신천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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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송영길 추미애 등 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로 대검 고발 '윤석열-신천지 관련해'
  • 박홍규
  • 승인 2022.02.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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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15일 윤석열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 추미애 전 법무장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고발했다. 공식 선거 운동 시작과 동시에 과열 대선도 시작된 셈이다. 또 '민주당, 윤석열 후보 중앙지검 고발'에 대한 맞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단장 유상범 국회의원)은 "오늘(15일) 오후 2시 윤석열 후보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허위사실을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송영길 당 대표·추미애 前법무부 장관·양부남 국민검증 법률지원단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법률지원단은 이어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무속인 건진법사에게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건진법사의 조언에 따라 압수수색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방송, SNS,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연달아 유포했다"며 "허위사실만을 근거로 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 김재원 최고위원 등 당 관계자 7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선대위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는 당시 강제수사가 개시될 경우 방역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대본의 입장을 반영해 영장 반려를 지시했으며, 건진법사에 이를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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