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1회 구매 5개 제한 '구매 횟수 무제한?' [코로나19,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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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1회 구매 5개 제한 '구매 횟수 무제한?' [코로나19, 12일]
  • 민병권
  • 승인 2022.02.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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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피젠 자가검사키트 (사진=래피젠)

정부는 13일부터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공급된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소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과 정부의 방역 체계가 동네 병·의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 발생 초기 방역 마스크 품귀 대란 때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가격 급등 거래가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을 약국·편의점 등으로 한정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가격 교란을 방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회 구매 수량은 5개까지 가능한데, 하루 구매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또 다른 음성 거래를 낳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장용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비자들이 상식선 수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격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등을 확인해서 차단 조치하고 있다”며 “판매업 신고가 있어도 행정지도상으로 사이트를 차단해 왔다. 전체적인 상황은 17일부터 시행하는 온라인판매 금지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키트의) 최고가격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고가격제 제한 관련해서는 범부처 수급 검사키트 TF에서 추가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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