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검사 건보 적용, '10만원→4천원'...17일 확정 안내 [코로나19,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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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검사 건보 적용, '10만원→4천원'...17일 확정 안내 [코로나19, 11일]
  • 민병권
  • 승인 2022.02.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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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CR검사 건강보험 적용
정부, PCR검사 건강보험 적용

정부가 입원 환자의 간병인과 보호자의 코로나 PCR(유전자 증폭)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실질적인 검사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PCR 검사는 60세 이상과 고위험군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체계가 변경된 후 입원 환자 간병인과 보호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검사 비용 부담이 높아졌다. 

현재 간병인과 보호자는 1명만 허용되고, 교대 시에는 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의무적으로 받는 PCR 검사가 환자 가족과 간병인에게 10만원 내외의 비용적 부담을 발생하게 해 입원 환자 가족에게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검사비용을 2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보호자와 간병인에게 주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을 4천원 정도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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