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검찰 무혐의에 서로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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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제약, 검찰 무혐의에 서로 "끝까지 간다"
  • 박주범
  • 승인 2022.02.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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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형사 12부)이 대웅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고 8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미국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 차이를 이용해 범죄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대웅의 행위가 너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과 항고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며, "2016년부터 공개 토론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듯이 대웅은 이제라도 이러한 소모전을 그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객관적 공개 토론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그동안의 소송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당국에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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