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은아 "김혜경 논란, 과잉의전이 아니라 불법갑질…애당초 의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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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허은아 "김혜경 논란, 과잉의전이 아니라 불법갑질…애당초 의전 대상 아냐"
  • 김상록
  • 승인 2022.02.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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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 '불법갑질'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 및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불법갑질' 논란이 '과잉의전'으로 잘못 표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잉의전'은 '의전'의 수위가 지나쳤다는 뜻이나, 김혜경 씨는 애당초 의전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과잉의전'이 아닌 '불법갑질' 논란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의전을 행하는 주체는 피해자인 공무원"이라며 "피해자를 책임의 전면에 내세우는 '과잉의전'은, 과거 '피해호소인'처럼 철저히 가해자 중심적인 표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시행된 정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는 공무원 수행이나 의전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도청 총무과 소속 5급 공무원 배모 씨,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 A 씨를 사적인 업무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면서도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 김 씨, 배 씨 등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 등 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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