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동대문 짝퉁 의류 등 밀수·판매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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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동대문 짝퉁 의류 등 밀수·판매조직 적발
  • 김상록
  • 승인 2022.02.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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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 가품 비교 사진. 서울세관 제공

서울본부세관이 해외 명품 상표 14종의 짝퉁 의류 등 시가 12억원 상당의 제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은 짝퉁 밀수·유통조직이 운영하는 동대문 A시장내 의류도매상가 2곳 등을 수사해 유명상표 짝퉁 의류·가방· 신발 등 현품 300여점을 전량 압수했다.

이들 조직은 일명 ‘나까마’로 불리는 중국인 중개상인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이용해 짝퉁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품목을 주문한 뒤 특송화물을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반입했다.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총 11개의 전화번호 및 5곳의 수취지를 이용하여 700여 차례에 걸쳐 분산 반입하는 방법으로 2년 여간 총 5000여점의 의류, 가방 등을 밀수입했다. 밀수품 중 30% 가량은 중국에서 제작된 A급 짝퉁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짝퉁 의류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대문 매장 내 에서 속칭 ‘보세의류’인 상표 없는 정상의류 사이에 샘플로 일부 진열한 뒤,
배송을 요청하면 구매자에게 택배로 발송해주는 방식으로 다량 판매하거나, 모바일 의류도매 앱을 통해 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했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짝퉁물품은 밀수조직과 연계되어 있고, 소비자라 할지라도 재판매 목적이라면 짝퉁물품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상표법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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