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삼상유도전동기 검사 인천세관 확대..."에너지 非효율 기기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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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삼상유도전동기 검사 인천세관 확대..."에너지 非효율 기기 유통 차단"
  • 박주범
  • 승인 2022.0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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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이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 시행했다.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 미신고,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 미부착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인천세관에서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시범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안전성검사를 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이 적발됐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저효율 불법 수입전동기의 안전성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적발된 수입업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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