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호텔롯데,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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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호텔롯데,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협약 체결
  • 민병권
  • 승인 2022.01.2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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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업계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혜택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호텔롯데, 근휴 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호텔롯데, 근휴 협약 체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호텔롯데(대표이사 안세진)는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사 주관 근로자휴가지원(근휴)사업을 활용해 국내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휴사업 대상인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혜택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근휴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과 정부에서 각 10만원씩을 부담해 총 40만원을 복지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매에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사는 휴가샵 내 호텔롯데 상품 구매자 대상 휴가샵 포인트를 추가 제공하는 공동 프로모션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공사와 대기업이 협력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를 지원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관광분야 ESG 실천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박인식 관광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호텔롯데와의 상생협력을 계기로 더욱 많은 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기업들과의 협력을 확산시켜 관광분야의 ESG를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세진 롯데호텔 대표이사는 “이번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여가문화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롯데호텔은 ESG경영의 핵심인 상생의 가치를 앞장서 실천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한국관광공사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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