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골프장 이용료 및 위약금 규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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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골프장 이용료 및 위약금 규정 개선 필요"
  • 김상록
  • 승인 2022.0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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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소비자원이 일부 대중골프장은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요금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며 골프장 이용료 및 위약금 규정 등 이용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2018∼2021.9)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1516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이용료 부당·과다청구'가 18.5%(280건)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278건), '계약 불이행' 14.4%(219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그린피(각 85곳, 1인/18홀 기준, 회원제 골프장은 비회원 요금)를 조사한 결과, 대중골프장의 그린피가 회원제 골프장 평균 요금을 넘어선 곳이 평일 요금 기준 24.7%(21곳)로 나타났다. 금액은 최고 6만1477원까지 비쌌다. 주말 요금도 대중골프장의 22.4%(19곳)가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요금보다 비쌌으며, 가장 비싼 곳은 4만8681원까지 차이가 났다.

또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 총 169곳(예약제가 아닌 1곳 제외)의 위약 규정에 따르면 골프장 이용 7일∼9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이나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골프장이 15곳(8.9%)이었다. 위약금으로 최대 4인(1팀) 그린피 전액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카트비까지 위약금에 포함하는 곳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의 기대 수준을 고려하여 골프장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기간 및 위약금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주요 골프장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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