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영 허용…일부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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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영 허용…일부만 금지
  • 김상록
  • 승인 2022.01.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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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녹음'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김 씨와 '서울의소리' 촬영 기사 이명수 씨의 통화 녹음 중 사생활 관련 발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여전히 서울의소리가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기획은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방영이 금지된 내용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 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이 씨가 녹음했지만 이씨 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2가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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