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이번엔 불만제기 노동자에 '주홍글씨' 의혹...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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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이번엔 불만제기 노동자에 '주홍글씨' 의혹...검찰송치
  • 권한일
  • 승인 2022.0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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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가 일용직 근로자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마켓컬리 TV광고 캡쳐
마켓컬리가 일용직 근로자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마켓컬리 TV광고 캡쳐

마켓컬리가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자사 단독상품에 대한 '판매장려금' 면제를 추진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온데 이어 근로자 차별 건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온라인 장보기 업체 마켓컬리 본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회사 직원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마켓컬리는 일용직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해 이를 협력업체(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하면, 이 업체가 해당 근로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3월, 마켓컬리가 사업장의 열악한 환경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근로자를 솎아내는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이 회사법인 컬리와 김슬아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검찰 송치 과정에서 김 대표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근거가 없다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마켓컬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검찰 송치 여부를 몰랐고, 언론을 통해 알게됐다"면서 "자세한 기소의견은 알 수 없는 만큼, 검찰 측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4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마켓컬리가 올해부터 모든 협력사(셀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판매장려금' 제도에서 자사 단독 입점·판매 상품인 '컬리온리(Kurly Only)'를 예외적으로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을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권한일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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