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녹취' 공개 장영하 고발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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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녹취' 공개 장영하 고발 "선거법 위반"
  • 김상록
  • 승인 2022.01.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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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트위터 캡처
사진=이재명 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이번 음성파일 유포는 후보자 비방죄 등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즉시 고발 조치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선대위는 "또한 장영하가 불법 배포한 자료를 선별·편집해 공개하는 행위 역시, 선관위 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후보자 비방죄 등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즉시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육성이 담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에는 이 후보가 전화로 형인 재선 씨, 형수와 말 다툼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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