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 백신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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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 백신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1000만원 지원
  • 김상록
  • 승인 2022.0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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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사진=KTV 캡처

교육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에게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실 수 있는 백신접종에 대한 기피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현재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차적인 보상은 질병청의 국가보상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완적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백신 접종 이후 90일 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18세 이하 청소년이다.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제외 항목을 확인한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다. 교육급여 수혜 대상자 중 의료비 청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이후 13~18세 청소년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전체 신고율 대비 0.27% 수준이다. 이 중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78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또 코로나로 인한 불안·우울·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 또는 자해 시도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정신과 치료비 및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각각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생 결손의 회복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 정서와 신체건강의 회복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방역당국,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건강권과 학습권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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