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방침 결정…법원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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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유지 방침 결정…법원에 즉시 항고
  • 김상록
  • 승인 2022.01.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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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방역당국이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현재 12~18세 청소년들의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 자체가 2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이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원에 제기돼 있는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드리고,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았던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서울 모든 시설의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오는 18일부터는 전국의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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