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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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 김상록
  • 승인 2022.01.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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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14일 오전 11시부터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16일 해당 내용을 방송하려 했던 MBC의 계획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및 특정인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12월 초 무렵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직원 A 씨와 10∼15회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통화 녹음 파일을 MBC에 전달했고, MBC는 16일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전날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며 "(서울의소리) A 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 또한,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도 내용이 문제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법 절차를 밟아 풀어가면 될 일이다. 몸싸움과 실력행사로 방송 탄압에 나선 '후안무치' 국민의힘, 낯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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