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 막기 위해 총공세…언제적 언론길들이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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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 막기 위해 총공세…언제적 언론길들이기인가"
  • 김상록
  • 승인 2022.01.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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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적 언론길들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보도를 막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 내용이 문제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사법 절차를 밟아 풀어가면 될 일이다. 몸싸움과 실력행사로 방송 탄압에 나선 '후안무치' 국민의힘, 낯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을 불과 50여일 앞둔 중요한 시점에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려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50여명은 MBC를 항의 방문했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 MBC노조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이 후보와 그의 형인 고(故) 이재선 씨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를 상대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민주당은 "내년 3월 9일 대선이 끝난 뒤에는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며 "선거가 70여일 남은 시점에서 진실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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