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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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징역 6년 법정구속
  • 김상록
  • 승인 2022.01.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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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자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 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28일 구속된 뒤 같은 해 10월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최종 의사 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등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까지 일삼았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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