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계열사 숨겼나?...공정위, 제재에 총수 고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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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계열사 숨겼나?...공정위, 제재에 총수 고발도
  • 박주범
  • 승인 2022.01.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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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은 최근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10일 호반건설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으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해마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받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8년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였던 세기상사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을 소유한 상장사다.

또한 2017년에는 회장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10개 회사의 자료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통해 호반건설의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11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검찰 고발’, ‘검찰 고발 방침’,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에 돌입’ 등은 공정위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사는 성실하게 공정위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상의 의견은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의 의견일 뿐,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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