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군사 정권이 아웅산 수지(76) 국가고문에게 두 번째로 징역형을 내려 징역형이 총 6년으로 늘어났다.
외신에 따르면, 10일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특별 법정에서 수지 고문은 무전기 불법 소지 및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해 12월 6일 첫번째 판결에서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으나 사면 차원에서 형량을 2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수지 고문의 변호인들은 언론이나 대중과의 접촉이 일체 금지된 상태다.
미얀마 군부는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며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수지 고문을 가택연금 시키고 총 12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수지 고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얀마 군정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 향후 선고 공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얀마 군정은 수지 고문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계속 구금하면서 장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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