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24% "되 가져가 vs 안 받아"…어피너티·교보생명 대결 재점화
상태바
지분 24% "되 가져가 vs 안 받아"…어피너티·교보생명 대결 재점화
  • 권한일
  • 승인 2022.01.1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피너티 "신 회장의 각종 의무 위반 법원이 인정"
신 회장 측 "ICC, 풋옵션 주식 매수의무 없다 결정"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전경. 사진=교보생명

풋옵션 이행을 둘러싼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대결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어피너티가 제기한 '신 회장의 자택과 교보생명 지분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해제 하면서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추진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였지만 어피너티가 국제상업재판소(ICC)에 2차 중재신청을 결정해 갈등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풋옵션(지분을 미리 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 행사는 정당하다"는 어피너티 측 주장과 "계약상 이행의무가 없다"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업계에서도 계약상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풋옵션은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IB업계 등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니티·IMM·베어링·GIC)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한다. 어피너티 측은 지난달 27일, 자신들이 제기한 '신 회장 자산 가압류 신청'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지만, 법원이 신 회장의 평가기관 선임과 평가보고서를 제출 의무를 인정한 점과 국제 중재 절차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 무게를 두고 ICC에 2차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보생명과 신 회장은 2차 국제상업재판소의 중재에서 패소할 경우, 어피너티로부터 최대 2조원이 넘는 교보생명 주식을 재매수 해야 할 수 있다. 다만 교보 측은 지난해 9월 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이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내린 결정과 교보생명의 주당 가치를 40만9912원으로 평가한 회계사와 어피너티 임원 등이 현재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대기 중인 점 등을 들어 교보생명의 주식 재매수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풋옵션이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간 약속인 만큼 신 회장 측도 주당 가격 등을 적극적으로 책정해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풋옵션과 콜옵션 이행은 선택사항이지만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 이행을 위한 서로간의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신 회장 측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지분가격 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지에 "1차 ICC중재를 통해 '재매수 근거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결론난 사안이고, 이를 어피너티가 국내 법원까지 끌고 왔지만 결국 가처분은 기각됐다"며 "단심제로 알려진 국제상업재판소의 중재가 2차까지도 가능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했다. 또 풋옵션 이행에 대해 "어피너티컨소시엄에서 제시한 가격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가격이고 이를 개인(신창재 회장)이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선을 그은 뒤 "검찰도 이에 따라 어피니티 임원과 가치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기소한 게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양측간 분쟁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하려고 할 때 신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을 '백기사'로 투입해 시작됐다. 어피너티컨소시엄은 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대우인터내셔널 지분(24%)을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했고 최대주주에 계약서에 정해진 수익을 더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확보했다. 이후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계속 실패하자 2018년 어피너티 측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했고, 양측간 대립을 겪던 중 이듬해 3월 어피너티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해 격화됐다.

앞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관계자 2명,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10일에 나온다.

권한일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