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비위생 건조오징어는 약 78,000여 마리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에는 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최근 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에 해당 업체를 현장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농어촌푸드로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생산된 오징어 약 3898㎏(3898축, 1축=20미) 가량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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