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상속인 빚 대물림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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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상속인 빚 대물림 막겠다"
  • 김상록
  • 승인 2022.01.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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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지식이나 대응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관련 법률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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