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5%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물가상승률 2.5%을 반영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569만 명이 상승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268만1724원로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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