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번달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된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 등 총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 국가와 지역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테러 위험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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