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FTA 원산지 검증…3년간 437억 추징"
상태바
서울세관 "FTA 원산지 검증…3년간 437억 추징"
  • 권한일
  • 승인 2022.01.06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RCEP 발효, 세심한 원산지 관련 규정 파악 당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총 411건의 수입물품에 세금 437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자료 관세청
자료 관세청

이는 FTA 당사국으로부터 수입했다고 신고돼 관세특례 세율이 적용됐지만, 추후 원산지 검증에서 부당 특혜를 받은 것이 밝혀져 추가 관세가 부과 됐다는 의미다. 

연도별 추징 건수는 2019년 91건(149억원)에서 2020년 207건(224건), 2021년 113건(64억원)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176억원·4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섬유직물(107억원·25%)과 전기·전자(90억원21%) 등의 비중이 컸다. 또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해외 관세 당국이 서울세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사례는 총 1027건이었다. 이 가운데 132건이 위반 판정을 받았다.  국가별 검증 요청 횟수는 터키(689건)가 많았고 유럽연합(EU·159건), 인도(76건) 순이었다.

자료 관세청
자료 관세청

서울세관은 △원산지 위반 고위험품목별 기획 검증 △수입자 서면 검증 강화 △원산지 사전 확인 컨설팅 △모의 수출검증 등을 통해 FTA 부당 특혜 근절과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수출입 기업들의 세심한 원산지 관련 규정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한일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