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부르는 ‘풍등’...산림청, "풍등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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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부르는 ‘풍등’...산림청, "풍등 금지 당부"
  • 박주범
  • 승인 2022.01.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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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로 풍등을 날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자칫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새해 풍등 날리기 등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18년 10월 한 외국인이 날린 풍등으로 인해 경기 고양 저유소가 폭발했다. 사진=KBS 캡처

2018년 1월 1일 부산 기장군,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으며, 특히 기장 산불은 축구장 93개 면적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야기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풍등 날리기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해당 법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간주돼 적발만 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한 외국인이 날린 풍등으로 인해 경기 고양 저유소가 폭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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