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기원하는 의미로 풍등을 날리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풍등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자칫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새해 풍등 날리기 등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8년 1월 1일 부산 기장군,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으며, 특히 기장 산불은 축구장 93개 면적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야기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풍등 날리기 등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해당 법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간주돼 적발만 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한 외국인이 날린 풍등으로 인해 경기 고양 저유소가 폭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약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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