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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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 김상록
  • 승인 2021.12.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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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이른바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1996년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와 관련된 허위 하도급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토대로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조 씨의 징역 판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을 당시에는 SNS에 입장을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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