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채권자에게 '약정금 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법원의 결정을 2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8일 KB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9월 '약정금 지급명령' 결정을 통해 김 씨가 채권자 양 모 씨 등 4명에게 8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이후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2017년 기준 김 씨 명의 예금이 28억 원이었으며 이듬해부터는 더 늘어 줄곧 50억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KBS에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큰 현직 검사의 부인이 재산이 많은데도 오랜 시간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빚을 갚지 않았다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캠프 공보단은 "민사 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오류가 있고, 소송 및 변제 과정에 어떠한 법적, 도덕적 문제도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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