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배우자 해명 선거법 위반?...대선 후보 등록 불가 논란 [대선 D-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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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배우자 해명 선거법 위반?...대선 후보 등록 불가 논란 [대선 D- 73]
  • 민병권
  • 승인 2021.12.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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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후보 "공정과 상식" 좌초 위기
국민의힘 윤 후보 "공정과 상식" 좌초 위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지지도 격차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는 선거 대원칙으로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놓고 배우자 감싸기로 일관하는 행동은 그가 내세운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며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허위경력 및 사문서위조, 경력 부풀리기 등 수 많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러고 맹공을 퍼부었다.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고강도로 수사했던 만큼 김 씨와 최 씨의 각종 의혹들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 최 씨의 유죄판결과 더불어 배우자 김 씨의 각종 의혹이 윤 후보의 최대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윤 후보의 지지도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 후보 지지도 하락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왔다.

윤 후보 일가의 의혹 확산은 '윤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인터넷 게시글까지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그렇다면 실제 윤 후보는 두 달여 남은 대선 후보 등록 기간에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걸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물론이고 후보자의 가족도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선되더라도 무효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 경력이 기재된 김 씨의 이력서는 김 씨가 윤 후보와 결혼하기 5년 전에 취업을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들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윤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취업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윤 후보가 배우자 경력에 대해 대리 사과와 해명을 한 부분은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윤 후보는 이달 14일 관훈토론회에서 "김 씨는 이사 직함을 가지고 게임산업연합회 일을 상당 기간 도왔고...그 재직증명서도 정당하게 발급받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윤 후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의 핵심은 윤 후보가 배우자 이력서의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부이다. 만일 이 부분을 알고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은 검찰 수사와 대법원판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이는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대선 후보 등록 기간 전에 선거법 위반 결정 과정이 종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윤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고 위 사실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 제20대 대선 결과는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26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당사 3층 브리핑룸에서 "상식회복 공약-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발표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주식시장 개혁방안' 정책 공약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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